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12월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한 무리한 계열사 확장·유지를 방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를 넘어서는 안된다.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217.7%다.
안병규 공정위 기업집단과 서기관은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 200%초과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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