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남북 4대 경제협력합의서(2003년 발효)'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5년 발효)' 뿐만 아니라 2002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 등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깼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선 지난 3일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공단 운영의 가장 기본인 출입 관련 합의를 깼다.
4대 경협합의서 중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투자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제2조)고 명시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 합의서'도 '남북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며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체류 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개성공단지구법’에도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거나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공단 중단 여부는 남북이 서로 협의해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우리 측 인원(출입)을 금지하거나 체류와 관련해 제한할 때는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관련 합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남북간 합의서가 있다”며 “거기에 따라 북한이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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