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계열사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무조사 기준 적용 △국세청장이 정기적으로 업종별 규모별 조세탈루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11명으로 하고 이중 과반수인 6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전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세정보는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국세정보시스템을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탈세방지법이자 국세행정 투명화법”이라면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은 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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