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된다.
2월 15일 이후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무상 임대되는 사업용 부동산,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차원에서 간병, 산후조리, 보육 등 용역과 교육용역 역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고편의 차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전자신고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도 13일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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