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계용역 등 PQ 기준,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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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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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PQ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PQ란 발주청에서 마련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로 설계나 감리 등의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의 능력과 업체의 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입찰업체의 실적이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중소업체의 경우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업계의 불만이 상존해 왔다.

또한, PQ 평가결과 비공개로 인한 탈락업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위원과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대폭 완화 하였고 해당용역 규모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체의 과도한 실 적제한을 금지시켰으며,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 금지, 업체의 업무중복도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본 기준은 시·군 등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그간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통한 건설기술용역의 공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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