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으로 고양시 지형 특성상 하천, 구거가 해당된다. 공유수면 사무는 각 구청에 위임돼 점용허가 연장을 6m 이내로 제한하는 구 자체 세부기준을 설정해 인허가 처리해 왔다.
비도시화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건축행위 등을 위한 진출입로 점용 수요가 증가해 점용 연장을 획일적으로 6m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민원 불편과 과거 허가처리한 점용 건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불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을 위한 유수소통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환경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중심의 세부심사 기준을 설정, 처리해 과거의 구거 기능이 하수․ 도로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요구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수요자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시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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