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현재 2년이상 연금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약 250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1%를 차지한다.
공개내용은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과 사업장의 상호(법인의 명칭), 체납액과 체납기간 등으로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명단 공개의 대상자로 통보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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