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9일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내산 바지락살과 섞어 대형마트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바지락 7t을 들여와 껍질을 분리한 뒤 국내산 바지락살과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해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해경은 A씨가 판매한 바지락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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