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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 김용만, 결국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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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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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불구속 기소 (사진:김용만 미니홈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방송인 김용만이 불법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통해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김용만과 해당 사이트를 개설한 A씨, 상습 도박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8년부터 불법 사이트와 휴대전화를 통해 '맞대기' 형식으로 총 13억3500만원에 달하는 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맞대기'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특정 경기가 있다는 문자를 보내면 회원들은 승리 예상 팀에 일정 금액을 베팅한다는 답문을 보내 배당률 등이 확정되는 방식의 도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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