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2% 인상

  • 기초노령연금도 2200원 더 오른 월 9만 6800원 지급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지사장 김종진)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며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최근 밝혔다.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2,200원 인상된 월 9만 6,800원이 지급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김종진 지사장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질가치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며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해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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