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9일 이 사업 유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의 관계자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릴레이 회의를 개최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 간 사업 협약 변경을 위한 민사 조정이 결렬되고 최근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PF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대주단이 토지주인 LH로부터 중도금을 받아가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주기적인 연석회의를 열어 3개월 내에 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사업이 재개되면 국제업무타운에 입주할 기업을 인천경제청이 직접 유치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국제업무타운은 사업 시행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청라국제도시 127만4천㎡ 부지에 동아시아 투자 허브 구축을 위한 국제 업무 시설과 관광·쇼핑센터 등을 짓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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