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건희 삼성회장 등기이사 아니라 보수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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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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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재벌총수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법안, 실효성 의문'이란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별 임원 보수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기임원이 아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보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책임경영을 이끌어야 할 총수일가가 단순히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 및 이마트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배경도 개별 임원 보수 공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억원 이상의 고액보수를 받는 등기임원 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등기임원 중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가 적고, 지배구조 문제는 초대형회사보다 대형·중견회사에서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개별 임원 보수 공시의 목적은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가 책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임원의 유인구조를 회사 전체의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등기임원 전원과 회사 내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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