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연예인 첫 '전자발찌'…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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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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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성지호 재판장은 고영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의 자신을 향한 호기심을 이용해 간음 및 추행했다"며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할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 B양을 성추행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C양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고영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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