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 법안 이달 중 국회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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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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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4·1대책 추진 속도 낼 것”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법안의 빠른 국회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등 주요 내용의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정상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4·1 부동산 대책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처럼 대책 시행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임대주택법), 정비사업시 조합원에 대한 2주택 허용범위 확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임대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등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안도 통과에 힘쓸 계획이다.

또 10일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지원금리 인하를 즉시 시행한다.

생애최초 30년 만기상품 신설은 은행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내달초 시행을 추진한다. 청약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5월 중 시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은 이달, LTV 완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12일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어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인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안드는 전세 등은 6월 중 시행을 도모한다. 우선 이달 중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위한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심사를 거쳐 500가구 규모 매입을 추진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이 확정되는 즉시 기금취급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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