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해 입학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난 서울 소재 19개 외국인학교 중 8개교에 재학 중인 163명에 대해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출교 조치를 지시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간 외국인학교에 대해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총 163명을 최종 입학자격 미달자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63명은 오는 6월말까지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