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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공시 물건…실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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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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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서귀포시(시장 김재봉)는 다음달까지 건물, 구축물, 선박 등 공시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방법은 몇 개의 표본을 선정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표본의 갯수는 건물 100건, 구축물 50건, 선박 15건, 골프회원권 30건 등이다.

우선 1차로 취득세 과세자료의 가격과 법인 경우 서면 장부가격으로 제출받아 지금의 시가표준액과 분석한다.

2차로 시공사 및 건축사 선정 ㎡당 단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후 현실가격과 시가표준액의 격차가 많이 나는 물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표준준칙안에 반영 될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와 주택(공동주택 포함)은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조사 결정되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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