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연봉공개 리스트' 금융지주는 어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0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연봉 공개 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성과급까지 따져보면 현재로선 5대 금융지주 중 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우리·KB·하나·신한 금융지주 임원 등이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 중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신한, 우리, 하나, KB 등이다.

신한지주는 등기임원 두 사람에게 총 14억2700만원, 1인 평균 7억1400만원을 지급해 5대 지주 중 가장 높았다. 신한지주는 장기 성과에 따라 총 7억4900만원의 보너스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지주의 등기임원은 이팔성 회장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연봉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여기에 기본 성과급 3억720만원을 따로 받아 9억원 이상 받은 셈이다.

하나지주의 김정태 회장, 최흥식 사장, 김종준 부회장(하나은행장) 등 등기임원 7명에게는 1인 평균 4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하나지주 역시 임원들에게 1분기 중 단기성과급으로 총 17억8000만원을 줬다. 장기성과에 따른 주식보상은 총 9억700만원을 책정한 상태다.

KB지주 등기이사 4명의 1인 평균 보수는 3억9200만원이다. 아울러 KB지주는 임원들에게 단기성과급 총 9억24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성과에 따른 주식보상으로 총 18억7400만원을 책정했다.

농협지주는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적다. 신동규 회장 등 등기임원 3명은 1인 평균 연봉이 9900만원이었다. 별도 성과급이나 보상 등은 없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이사 및 감사 등의 개별 연봉을 사업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 사업보고서에는 여러 등기 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시되고 있어 개별 연봉을 알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