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갖게 되며, 이 기간 중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경우 등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의 소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명단공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대상은,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명단을 공개한 3,166명과, 2년이 경과돼 공개대상에 포함된 1,513명을 올해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새로 공개대상자가 된 1,513명을 대상으로 4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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