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시 안내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안내리플릿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금지행위를 비롯해 불법행위 단속절차, 처벌규정이 담겨져 있다.
또 이·통장회의시 이같은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이 안내리플릿을 활용한다면 알지 못해 저지르는 불법행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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