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여경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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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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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문모(43·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0시45분께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제주시 신광사거리에서 노형로터리 방면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은 0.049%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판결에 앞서 문씨에게 음주운전의 사고 책임을 물어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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