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동거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19)양을 붙잡았다.
A양은 지난 10일 오전 6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B(19)군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B군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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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동거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19)양을 붙잡았다.
A양은 지난 10일 오전 6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B(19)군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B군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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