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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계사·운현궁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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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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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서교호텔 22층으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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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조계사와 운현궁 주변 일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 북촌과 인사동, 돈화문로를 연계하는 도심역사문화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위상강화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종로구 수송·견지·경운·낙원동 일대 약 21만㎡에 대해 소유가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을 막고 과도한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유도한다.

또 소가로 구역은 건축물 높이를 최고 30m로 유지하되 150㎡ 미만의 소규모 필지·건축한계선 포함 폭 6m 미만 도로에 접한 곳은 20m(5층) 이하 또는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

시는 숙박시설·고시원·공동주택 등은 1층으로 지을 수 없게 했지만 관광숙박·한옥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했다.

특히 조계사 근처에는 전통·불교용품 판매점이나 공연장, 운현궁과 낙원동 일대에는 전통공방·떡집·한옥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권장했다.

한옥이나 역사·문화적 건축물을 보전하면 건폐율을 20%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용적률은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450%에서 600%까지 허용했다.

시는 아주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마포구 서교호텔을 기존 13층에서 22층(366실) 규모로 재건축하는 ‘마포구 서교동 354-5일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도 수정가결했다.
마포구 서교호텔 재건축 조감도.

사업지는 홍대관광지역에 자리 잡은데다 주변에 양화로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교호텔의 용적률을 373.5%로 완화했다. 또 양화로변과 홍익로5길의 건축한계선을 후퇴시켜 통행로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층 높이의 필로티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버스역 주변 승하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시민편익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강남구 수서동 수서택지개발지구에 49㎡ 규모 장기전세주택 58가구를 오는 9월 착공하도록 하는 계획을 자문, 조건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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