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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조계사와 운현궁 주변 일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 북촌과 인사동, 돈화문로를 연계하는 도심역사문화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위상강화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종로구 수송·견지·경운·낙원동 일대 약 21만㎡에 대해 소유가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을 막고 과도한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유도한다.
또 소가로 구역은 건축물 높이를 최고 30m로 유지하되 150㎡ 미만의 소규모 필지·건축한계선 포함 폭 6m 미만 도로에 접한 곳은 20m(5층) 이하 또는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
시는 숙박시설·고시원·공동주택 등은 1층으로 지을 수 없게 했지만 관광숙박·한옥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했다.
특히 조계사 근처에는 전통·불교용품 판매점이나 공연장, 운현궁과 낙원동 일대에는 전통공방·떡집·한옥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권장했다.
한옥이나 역사·문화적 건축물을 보전하면 건폐율을 20%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용적률은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450%에서 600%까지 허용했다.
시는 아주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마포구 서교호텔을 기존 13층에서 22층(366실) 규모로 재건축하는 ‘마포구 서교동 354-5일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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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교호텔 재건축 조감도. |
사업지는 홍대관광지역에 자리 잡은데다 주변에 양화로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교호텔의 용적률을 373.5%로 완화했다. 또 양화로변과 홍익로5길의 건축한계선을 후퇴시켜 통행로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층 높이의 필로티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버스역 주변 승하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시민편익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강남구 수서동 수서택지개발지구에 49㎡ 규모 장기전세주택 58가구를 오는 9월 착공하도록 하는 계획을 자문, 조건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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