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증치세 개혁 전국으로 확대…기업 세부담 2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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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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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현재 상하이(上海)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증치세(增値稅·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해당) 개혁을 오는 8월부터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중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1200억 위안 가량 경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정취안르바오(證券日報) 11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세제개혁안에 포함된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역을 방송영상 작품의 제작 상영 발급 방면까지 한층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세제개혁안에 포함된 일부 현대서비스업에는 연구개발(R&D) 및 기술, IT기술, 문화혁신, 물류보조, 심사컨설팅 및 유형부동산임대 서비스 등에 국한됐었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제개혁안을 적절한 시기에 철도운수 및 우편통신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범위는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혁안이 한층 더 확대 실시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액이 1200억 위안(약 21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방송영상 작품의 제작 상영 발급이 증치세 통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화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중국 한 영화사 관계자는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본래 5%의 세율이 한층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업세의 증치세 통합 세제개혁안은 지난해 1월 상하이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분야에서 처음 시범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베이징(北京)·톈진(天津)·장쑤(江蘇)·저장(浙江)·안후이(安徽)·푸젠(福建)·후베이(湖北)·광둥(廣東)·닝보(寧波)·샤먼(廈門)·선전(深圳) 등 모두 12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12개 지역에서 영업세의 증치세 통합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이 426억3000만 위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영업세·증치세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영업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목으로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업종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두고 있는 세금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선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증치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영업이익에 따른 영업세까지 부과돼 이중 과세 문제가 존재했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면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내수 소비 촉진 효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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