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청구주주 전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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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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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주식교환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성 시 청구 주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유권해석을 내왔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가운데 30%이상이 금융위에 가격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매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의 범위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전원에게 미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금융위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외환은행과의 주식교환 계약에 따른 주식교환계약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127만7801주(480억2103만원)가 행사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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