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세대주 사망시 명의상속·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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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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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내 빈 상가 활용 방안 마련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영구임대주택의 명의상속이 가능해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의상속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선 3년 6개월의 퇴거유예 조치를 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근로가 가능한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수급자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일하는 수급자가 일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더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비어있는 상가를 시범 선정해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리권을 위탁하거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직거래장터 등 마을기업을 입주케 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을 지역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제공에 참여 의지를 밝힌 경로당 4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지속적으로 일감을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참여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가 모델을 개발, 점차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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