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은 안전모 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과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여부와, 누출시험 수분량 측정 압력측정 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전과정에 대한 평가와, 먼지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의 결과산정 등 부문별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평가결과 부적합(70점미만) 업체는 별도 교육을 실시한 후 재평가하며,금년부터 숙련도 평가결과 최종 부적합 업체는 3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이정복 연구원장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민간기관의 측정분석 능력을 높이는 등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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