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중 1명인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사전 치밀하게 계획한데다 범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고 특히 자수 동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이 가져온 여수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을 언급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범행을 함께 공모한 전직 경찰관 김모(45)씨에 대한 구형은 다른 후속 재판 등이 밀려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께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옆 식당에 침입해 우체국 금고 뒷면을 산소절단기로 뜯어내 5200백여만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5년 6월 여수지역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턴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박씨의 친구인 김씨는 경찰 재직 시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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