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교총의 요구안 53항을 접수받아,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10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이달 초순 경기교총과 49항(전문, 본문 36조, 부칙 1조)을 최종 합의했다.
주요골자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사 업무경감 △전문성 신장에 더욱 앞장선다는 것.
학교폭력 예방에 대책은 Wee센터를 방과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퇴직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있는 교사를 선발 활용한다.
교권 보호에 대한 사항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원이 신체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으면,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요청 등 적극 대처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보시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전보한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과, 현장 의견 들어 유치원 교사 근무평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승진가산점에 포함되는 청소년단체 교사의 활동시간을 연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인다.
업무 경감의 경우는 유·초·중·고등학교에 행정실무사를 확대 배치하며,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급식관리실무'를 개정하고, 43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문성 신장부문은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교원 장기유학 대상자에 유치원 교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선생님과 교육청 우리 모두는 경기교육의 중심”이라며 “공교육 발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으로 경기혁신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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