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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대출옵션부 투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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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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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대출 성격 옵션부 투자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PEF 시장이 2004년 말 도입돼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PEF 투자약정액은 2005년 5조원선에서 2012년 40조원선으로 8배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는 경영참여 목적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인수시장에서 국내 자본 육성에 기여했다"며 "하지만 PEF가 옵션부 투자를 통해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관행이 지속돼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PEF 옵션부 투자를 허용하지만 금전대여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이후 신규 PEF 계약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PEF업계 간담회와 기관투자자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 이행 상황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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