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환급에 사용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대부업체 내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중개업체가 대출을 명목으로 요구하는 신용조사비나, 공탁금, 보증금 등이다.
이번 제도는 중개업체가 대출자 모집 시 유관 대부업체에 수수료 중 약 50%를 맡기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포착될 경우 예치금을 대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중개업체는 대출모집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에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은 국내 대출중개시장의 다단계 위탁 방식이 대출자 피해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중개시장은 대부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상위 중개업체,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위 중개업체, 하위 중개업체가 업무를 할당한 개별 모집인으로 나뉘는 3중 피라미드 구조다.
하위 중개업체와 개별 모집인의 경우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상위 중개업체는 모른 척 지나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이미 금감원이 추진 중인 예치금 제도와 유사한 환급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제도 신설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부업 중개업무관리규정에 따르면 하위 중개업체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위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우선 손해를 배상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하위 중개업체는 2개월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위 중개업체에 예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위 중개업체가 상위 중개업체에 맡기던 예치금을 상위 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아직 제도 도입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대출중개시장의 구조 보다는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해석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과거에 성행했던 대출중개업체의 불법 수수료 편취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며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중개업체들이 다시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길 것이란 판단 때문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도와 금감원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예치 주체만 다를 뿐 방식은 비슷한 만큼 어느 쪽이 더 나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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