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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면제 기준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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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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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합산소득은 상향 건의…경기부양 효과 반감 지적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금액인 9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들과 당정협의를 열어 양도세 면제 기준 금액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고 국토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에서 하향조정하고, 면적 기준은 없애거나 넓혀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정부도 인식을 함께 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금액 하향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 9억원, 8억원, 7억원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갖고 있으니 당·정·청이 협의할 것"이라며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꾸거나, 면적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게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강 의원은 4·1 부동산 대책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급적용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 역시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6억원까지 내릴 경우 과연 애초에 기대했던 부동산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양도세 6억원, 취득세 3억원을 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금액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2일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6인 협의체에서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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