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오픈마켓을 필두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흡사 '리니언시' 스타일의 자진 고발로 업계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빅4' 관계자들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공정위에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소셜커머스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통신중개업자로 지정돼 있어 거래되는 제품에 하자나 불량이 발생했을 때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업계 전체가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품에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반면 소셜커머스는 법적으로 제품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정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워낙 다량의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 조금만 불량이 발생해도 구설에 오르기 일쑤다.
특히 대형화되는 오픈마켓 등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소셜커머스 업체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소셜커머스 피해상담 접수 건수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번 소셜커머스 빅4 업체의 행보는 갈수록 부진한 경영환경에서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지마켓 등 일부 오픈마켓이 'G9쇼핑'과 같은 소셜커머스를 론칭하거나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빅4 업체의 위기감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입장을 들은 바가 없다"면서 "그런 입장이 확인되면 공동으로 논의해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셜커머스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일부 손질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고, 오픈마켓은 중개하는 역할로 구분돼 있다"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불평등하다고 건의를 해와도 전자상거래법상 차이일 뿐 구체적인 시스템상 가이드라인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픈마켓들이 소셜커머스 사업을 본격화하면 그 부분에 대한 통신판매업 적용 검토가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황 등 관련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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