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밀검사는 최근 3개월간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위반율이 10% 이상인 상습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행 규정상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이 20~30% 이하는 벌점을, 30% 초과는 벌점과 함께 폐기물을 반출하도록 돼 있다.
공사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밀검사 선정비율을 당초 8%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강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위반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전수정밀검사를 실시,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반입폐기물의 성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달부터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내용과 운반업체, 차량번호, 사진 등을 지자체에 통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