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1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서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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