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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이별 통보를?" 동거녀 집에 불지른 3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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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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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히 이별 통보를?" 동거녀 집에 불지른 30대男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1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6월 동거녀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A(39)씨를 10개월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옷을 가져가겠다며 들어온 뒤 불을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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