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포스코·포스코강판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 처리는 증거불충분·공소권 등을 들어 형사 처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담합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판가름이 나게 된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철강업체 영업 담당 임원들이 음식점·골프장 등 사적모임을 통해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을 포착하고 과징금 983억여원·193억원을 각각 부과, 검찰에 고발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포스코·포스코강판 등 철강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으나 증거불충분·공소권(공소시효 5년이 지남)을 들어 형사 처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위법성 여부는 별개 사안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담합과 관련한 무혐의로 결론지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소송을 제출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 100% 무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과거 CJ와 대상의 고추장 가격 담합 사건을 보더라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담합이라고 판단, 과징금을 그대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결론은 담합에 대한 무혐의를 판단한 게 아닌 ‘형사처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정법원이 판단할 일로 지금껏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실히 소송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