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충암학원 이사 이모(72) 씨 등 임원 3명이 “사소한 문제로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3차례나 시정요구를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갖가지 행태를 고려하면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충암학원과 이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총 32건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충암중학교는 창호공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공사 계약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8037만원을 빼돌렸고 충암고는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관련서류를 불법으로 폐기했고 이사장의 차남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하고 실제 업무는 계약직 사무직원이 보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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