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절도죄 양형조정, 감형받는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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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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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에서 절도죄의 양형기준이 바뀌면서 형기가 감축되는 기결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법제만보(法制晚報)가 12일 전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절도형사사건처리에 적용될 법률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라는 문건을 2일 발표했고 이에 따른 양형기준을 4일부터 시행했다. 사법해석이란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법률에 대해 내린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현행 중국 형법은 절도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양형기준을 단계별로 올려잡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절도금액이 13만2000위안에서 15만위안사이면 중범죄에 해당해 징역 14년에서 15년을 받게 됐지만,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범죄의 피해정도를 상대적으로 낮춰잡아 감형을 받게 되는 것.

다만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각급 법원과 검찰원에 발송한 문건의 전체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볼때 전체내용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제만보는 이로 인해 감형받게 된 한 기결수의 사례를 전했다. 지난 2012년 11월 베이징의 한 PC방에서 컴퓨터와 마우스 키보드 등 2900 위안(한화 약 55만원) 상당을 물품을 훔친 한 범죄자는 재판을 통해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이다. 하지만 바뀐 양형기준에 따라 그들의 징역기간은 4개월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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