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라저축은행 계약이전 조치 부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신라저축은행의 계약이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서울, 영남 등 앞서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 이전된 저축은행들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이 없는 구조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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