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여)교사는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실수로 옷에 오줌을 싸자 마땅히 갈아입힐 옷이 없어 이 학생의 어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가져와 달라고 했다.
연락을 받고 30분 뒤 학교에 온 B씨는 3교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교실에 난입해 "네가 내 아이 오줌싸게 만들었지"라고 소리치며 A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했다.
소동 소리를 듣고 교실로 들어 온 1학년 부장교사 C(여)씨도 B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뒤늦게 폭행한 교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학부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폭행 당한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는 병원에서 각각 전치 2주와 10일의 진단을 받았다. 담임교사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 아니라 동료 교사와 교육계, 지역사회까지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 사건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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