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대책' 비은행권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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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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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비은행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11월부터 은행권(농협회원조합 포함)을 중심으로 대책이 시행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됨에 따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 권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은 각 기관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결과 등 준비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일을 정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체국·새마을금고는 15일, 신협·수협·산림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비은행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포통장 취득이 더욱 어려워져,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통장 신규개설시 통장(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제도가 시행돼, 통장 매매가 불법이란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매매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이 목적인 사기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통장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이번 대책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제도 개선과 대포통장의 불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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