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공단으로터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성능검정을 받은 방호장치, 보호구 및 방폭전기 기기 등이다. 접수마감 기한 내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도 신청 가능하다.
단, 과거 수상 제품이나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성능 검정이 취소된 업체나 관련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련 제조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 1개 제품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고용노동부 장관상), 재해예방 혁신상 1개 제품에게는 150만원의 상금과 상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이하 동일) 등 총 8개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선정된 제품은 오는 7월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되며 공단으로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험장비 구매자금’ 신청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32-5100-8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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