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 신고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규정을 신설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1,952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조직이 제보자들에게 행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형사 처벌한 케이스는 아직 없다”고 전하고, “결국 비리는 그대로 묻혀가고 ‘공익 신고자(휘슬 블로어)’들은 내부 고발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본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소개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들을 조직의 배신자쯤으로 보는 인식이 만연해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비롯한 권익 보호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조직 내부의 권력통제수단으로 작용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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