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15일부터 '추경.부동산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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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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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연다. 4월 임시국회의 시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는 부동산 관련 입법과 추경 규모, 재원조달 방식 등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여야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부동산대책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9억원·85㎡ 이하)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6억원·85㎡ 이하)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세금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해결책은 다르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대책을 강남 부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규정하고 면적기준은 아예 철폐하고 금액기준도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지도 사항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적용하거나 양도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집값기준을 정부안의 6억원에서 더 낮추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 위축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원조달 방식으로 500억원 이상 법인세율 25%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인 38%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등 부자감세를 우선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증세를 하면 그만큼 경기가 위축돼 추경의 효과가 없어진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 각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정쟁보다는 협의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번주 여·야·정 협의체가 매우 중요하다"며 "15일 부동산 입법을, 17일 추경문제를 다루면서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여·야·정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겠다"며 "경기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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