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적 지하경제인 금시장 규모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은 15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기재부 등 정부의 늦장행정과 부처 간 칸막이가 규제공백을 초래 해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시행 후 자금이 금시장 등으로 몰려 풍선효과가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출시한 골드바(이하 금지금)이 한 달(3.4~4.9) 동안 200억 원이 넘게 판매되는 등 금시장이 활황인 상황이다.
그러나 금지금은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거래내역이 파악되지만 개인의 경우 구매 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보유·양도·상속·증여의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나 세금의 부담이 없다.
정부도 지난 2010년 금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품(금) 거래소 도입방안’에 따르면 당시 국내 금 유통량은 연간 120~150톤에 달하는 수준인데 그 중 60~70%가 무자료거래·밀수 등 음성적 거래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금 거래소를 2012년 1월까지 도입해 정상거래가 위축되고 조세포탈로 과세질서가 저해 되는 금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입 목표 일정으로부터 일 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상품거래소를 규율하는 법률안인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두고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간의 이견으로 입법예고까지 된 법률안이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표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될 기재부는 금 거래소 도입 발표 이후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태를 관망해왔으며 금 거래소 도입 목표일이 지났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발표 없이 사태를 방관해 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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