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7일부터 각종 부동산 증명서류에 QR코드를 표기하고 모바일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 시스템(http://mland.gangnam.go.kr)으로 접속할 수 있어 온라인상 주소를 몰라도 부동산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 표기를 고안했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코드가 표기돼 발급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9종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오피스 빌딩 1400여동에 QR코드를 새겨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이제 부동산 증명서류의 종합적 정보 열람이 편리해져 주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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