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자금난 기업에 세금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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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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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총 64억원의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비철금속 제조업체인 A업체는 지난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추징세액까지 생겨 부도 위기에 처했다. A업체는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서울세관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올해 초까지 4억원의 세금 납기를 연장 받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케어플랜(CARE Plan)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에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CARE Plan 제도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 및 세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이다. 또 Two-Track방식은 수출입기업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서울세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4억원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 외도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학교·종교법인 등의 지원방안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에게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자금경색으로 곤란을 겪는 수출입기업은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심사과(02-510-1317)로 문의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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