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헬멧 제조업체 패소...10대 운동 선수 뇌손상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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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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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의 스포츠 헬멧 제조회사 리델이 한 10대 청소년의 운동 중 뇌 손상에 대해 잘못이 인정된다며 미 법원으로부터 31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콜로라도주 트리니대드의 라스 애니마스 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레트 리돌피(22)가 낸 소송에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냈다.

리돌피는 자신이 고등학교 미식축구(풋볼) 팀에서 운동했을 때 사용한 리델사의 헬멧이 충분한 안전장치로 작용하지 않아 뇌 손상을 입었다며 115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이중 27%에 해당하는 31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돌피는 당시 부상으로 왼쪽 몸이 마비되는 장애를 안게 됐다.

회사 측은 부분적인 배상 판결이 났지만 리델 사의 헬멧이 가장 안전한 것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회사 측의 헬멧 디자인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델사의 헬멧에 대한 소송은 최근에도 새로 제기됐다. 미국 프로풋볼연맹(NFL)의 4000여명의 전직 선수와 배우자가 선수들의 뇌진탕 부상에 대해 리그가 안전 대책을 실천하지 않았다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했다.

이 소송에서도 리델사의 제품이 언급되어 리델사는 유콜로라도주 소송과 유사한 심리에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리델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헬멧 제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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