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8일 공포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곳에서만 표시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는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생략 가능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품목으로는 △배달용 돼지고기 △양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명태 △고등어 △갈치 및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기존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4종(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를 포함하여 총 16종으로 확대된다.
안정자 특사경지원반장은 “변경된 원산지 표시방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식업지부와도 연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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