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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 원료 사용한 '여주환' 회수·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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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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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회수·폐기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제조한 강화고려홍상조합의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2013년 2월 생산한 여주환 제품이다.

여주는 열매는 생으로 먹거나 쥬스·샐러드 등에 사용하지만,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전남 신안군 소재)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또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의 판매자인 안모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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